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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빙, 中업체에 상표권료 10억 돌려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6:00

대법, '짝퉁 설빙' 위험성 고지의무 위반 인정...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촉발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중국 업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설빙은 중국 업체 측에 상표권료 9억565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설빙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설빙은 지난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원 규모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설빙 측에 라이센스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고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 관련, 귀책사유 소재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설빙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는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원고(상해아빈식품)에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귀책사유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나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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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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