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고의 인정…30년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천의 한 모텔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0일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A씨에게 진통소염제 일종인 디클로페낙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폐업한 자신의 이전 직장에서 빼돌린 디클로페낙 등을 A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이던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혼자 살아남은 것'이라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정맥 주사하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