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가상화폐 XRP를 만든 핀테크 업체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이유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다.
리플은 SEC로부터 리플이 XRP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리플과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및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0년 타이베이 국제 금융 엑스포장에 전시된 가상화폐 사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소송은 법과 사실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주장하고, 소송이 크리스마스 전에 제기될 것이라며 그 시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XRP는 화폐이므로 투자 계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핀센)은 이미 2015년에 XRP를 가상화폐로 규정했고 주요20개국(G20) 당국들도 뒤를 따랐으며,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8년 넘게 XRP가 화폐로 기능하도록 허가해 놓고, 정권이 바뀌기 며칠 전 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체제를 명확히 수립하는 대신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적 체제 마련을 차기 정부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올해 말에 사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리플이 2012년에 국경 간 결제 용도로 만든 XRP는 시가총액이 200억달러를 넘는 세계 주요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로 분류되므로 투자 계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SEC의 새로운 규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XRP에 '증권' 딱지가 붙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리플은 550억달러에 상당하는 XRP 1000억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 분기 XRP 보유고를 일부 매각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SEC의 소송에 직면한 리플은 본사를 미국 외로 옮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런던,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SEC 소송 소식에 이날 XRP는 약 46센트로 17% 넘게 급락했다.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투자 물결에 올해 급등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XRP도 큰 폭 상승했다. XRP는 올해 들어 140% 가량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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