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내려는 반면 해지환급금은 줄어든다.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변경한 규정에 따라 일선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정하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5% 더 저렴해진다. 무해지환급형이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대신 환급금이 있는 유해지환급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무해지환급형 보험, 가격 내리고 환급금 준다 2020.12.23 0I087094891@newspim.com |
가령 유해지환급형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만원이지만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8만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만5000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환급금은 현행 대비 50%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보장성인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환급률을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1월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상품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을 개정,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소비자의 혜택은 증가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품에 반영했다"며 "암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도 감독규정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