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뤄진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 및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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