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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4:05

검찰,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 검토 방침
'내사종결' 경찰 수사의뢰 사건은 아직 대검에 계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은 이 차관 사건을 이날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형사5부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수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운행 중인 자동차 기준을 놓고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가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정차 중에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선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 차관을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법세련이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을 직무유기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건은 아직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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