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위생과 직원을 비롯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명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유흥, 단란주점 4300여곳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 2020.12.24 gkje725@newspim.com |
이번 점검은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식당 5인 이상 예약금지,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방역수칙인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카페 배달·포장만 가능,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에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숙 익산시위생과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며 "지금까지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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