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개인사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과 결손금 소급 등 코로나19 극복 도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조세지원대책중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피해 극복에 힘이 됐다며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지원책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27일부터 이달14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조세지원방안중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37.0%)을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조세지원대책으로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올해말까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액은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가세 경감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의 75.4%는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는 세제지원방안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극복에 결손금 공제가 도움이 된다며(72.6%) 법인세 환급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달라고(46.4%)고 주문했다.
결손금은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해 적자를 내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환급신청 기간을 직전 3개년도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대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18.0%에 그쳤다. 나머지 82.0% 중소기업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조세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름(73.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적용대상에서 제외'(13.9%)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7.3%) 등이 뒤를이었다.
다만 조세지원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경영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부 조세지원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39.2%)을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2020 세제개편 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44.8%)이 앞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R&D 설비와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등 9개 개별 시설투자공제를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중소기업은 해당년도 시설투자액에 대해 10%를 기본 공제받고 투자증가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76.6%에 달했다. 1회는 20.2%, 2회는 2.2%에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