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흥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6 kt3639@newspim.com |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본인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노인·한부모가 포함돼 있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돼 전국적으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가구로 확대돼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2021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2만 1119원), 4인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3만 8135원) 정도 인상해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 약 1360가구에 제도를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군민의 요구에 맞는 눈높이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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