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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이거 모르면 낭패' 2021년도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제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7:03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42%에서 45% 강화
6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2.8%P(포인트)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신설 등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예정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45%...분상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는 등 부동산 세금·청약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우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오르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자료=직방]

법인 보유주택은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바뀐다.

양도세도 내년 1월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5% 상향됐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만약 거주의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월세 계약 시 계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결정된다.

◆ 신혼특공∙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청약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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