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성추행 방조 증거 부족
2차 가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는 크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변사 사건, 성추행 의혹,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추행 방조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에 한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변사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단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고 1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고 지목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고소 문건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했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이틀 전인 지난 7월 8일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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