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명 노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경찰 고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 측이 과거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전날(24일)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이들이 A씨의 자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실명을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7월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올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쓴 자필편지 3장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A씨 이름을 가리지 않았고 이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교수는 이름을 가린 뒤 "고의가 아니라 해도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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