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형사처벌 가능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명확히 규정돼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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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그쳤다. 또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 6월에는 창원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2달간 '좋아한다'는 문자 수십통을 받고 100여통의 전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해 신고를 했으나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 제지 및 향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요청 절차 안내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先)조치 후 24시간 내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 제도도 도입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예방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