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전체 수용자 중 20% 차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을 통해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 상황을 감안해 금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약 9만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는 점을 비롯해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이 총 8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집단 감염 사태로 확산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792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직원 21명, 수용자 409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등이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전일 대비 37명 증가한 837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한 4차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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