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세·조세회피 탈루행위 조사역량 집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1.04 dream@newspim.com |
그는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해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특히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청장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1.0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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