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전자상거래·애견용품·철물점도 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 미용실과 고시원 등 10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동일인 기준 200만원이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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