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모임 금지·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도민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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