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
통·리·반장 등 선거 사무원·투표 참관인 되려면 7일까지 그만둬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선의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이 제한된다. mironj19@newspim.com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