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91억원, 2020년 129억원 등 2년여간 총 220억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 도모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1.05 gkje725@newspim.com |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일상감사 404건, 원가심사 184건과 2020년 일상감사 496건, 원가심사 234건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적정 원가산출과 창의적 공법을 적용해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220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시는 당면 업무와 관련해 전문지식과 신기술 습득으로 현장의 다변화된 문제점 해결과 지속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료 배포' 및 '기술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분야의 최신정보와 현장 시공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건설분쟁 시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올행정 게시판에 '기술정보방'과 '건설법률방'을 개설해 그간 기술정보 59건, 건설법률자료 32건을 게재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남철 군산시감사담당관은 "엄격한 계약심사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용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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