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자…증상 없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수용자가 숨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A(71)씨가 이날 오전 8시10분 경 사망했다.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이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확진 판정 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5시40분 경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오전 6시55분 경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응급처치 중 결국 사망했다.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해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앞서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등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창열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숨졌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수용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이들 모두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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