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7일 선거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사진=이명수 의원실] 2021.01.07 gyun507@newspim.com |
이어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진작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여당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경기진작의 효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그 30%도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되지 않으며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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