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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승소…"주권면제 벽 넘어선 국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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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국 불법행위에 주권면제 적용 안돼"
"일본 정부 배상책임 인정한 국내 법원 첫 판단"
13일 다른 위안부 피해자 선고도 남아…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어서 의미가 깊다.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으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고 국제재판관할권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고 본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고 승소 판결을 안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었다고 할 만큼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루이지 페리니(Luigi Ferini)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으나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강일출 할머니 등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국가는 향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피해자들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던 주권면제의 벽이 넘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3년 8월 조정 신청을 낸 때부터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오고 이날 선고기일이 열릴 때까지 줄곧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도 남았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이날 "일본국에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평소 할머니들을 보살펴온 나눔의 집 측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가 오는 13일 열리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를 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권면제 이론이 쟁점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제법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예외를 적용해 자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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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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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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