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안 전원일치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고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0 oneway@newspim.com |
신문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이 명백히 규제됐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준칙과 활동 방식, 규범들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뿐만 아니라 당 중앙 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일부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신문을 설명했다.
우선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대회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신문은 "이는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때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당의 영도적역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당기관 뿐 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인 것과 관련,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했다.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정무국으로 바뀌었던 비서국이 5년만에 과거 체계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날 북한의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의 존재이유가 인민, 애민에 있다는 점을 내외에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방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통일 추진이 아니라 군사강국이 돼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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