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공기관의 인터넷망 보안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47)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50)씨 등 전산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인터넷 및 업무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항공권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행비를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산업체 직원인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 평가서를 유리하게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전산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억원대 망 분리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