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도회사 근로자,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2019년 권익위 권고사항 기재부·국세청 개선 완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올해부터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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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 같은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부도되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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