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학대 정황..."양부, 알고도 방치, 부인 기분만 살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양부모가 약 9개월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모 장모 씨는 친딸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정인양은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폭행, 온몸에 성한 뼈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
공소장에 따르면 정인양과 양부모는 지난해 1월 17일 동거를 시작, 2월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양부모를 만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정인양의 삶은 이내 악몽이 됐다. 입양된 지 한달여 만에 정인양의 몸에는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와 양부 안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생후 8개월밖에 안된 정인 양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을 아무도 없는 집과 차량에 홀로 남겨뒀다.
5월과 7월, 9월 어린이집 원장 등 계속된 주변인의 학대 의심 신고에 장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정인양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커져갔다. 장씨는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친딸은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보내면서 정인양은 보내지 않고 학대를 이어갔다.
안씨는 5월 20일 정인양의 양손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는 학대를 하기도 했다. 정인양이 고통스러워 울음을 터트려도 아랑곳않고 계속 팔을 강하게 잡고 손뼉을 쳤다.
8월에는 장씨가 정인양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시켰다. 9월 중순부터 9월 23일 오전까지 장씨의 학대로 인해 정인양의 오른쪽 팔꿈치가 탈골돼 붓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몸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인양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양부모는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서적 학대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아직 생후 13개월이던 정인양의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안겨줬다.
장씨의 폭행은 정인양의 성한 뼈가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우측 대퇴골, 늑골, 후두부, 좌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이 골절됐으며, 머리부위 타박상, 장간막도 파열됐다. 안씨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씨의 기분만 살폈다.
정인양이 숨진 10월 13일에도 학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 사이 정씨는 정인양이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 다시 학대했다. 이미 반복된 학대로 몸이 안 좋았던 정인양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팔꿈치가 탈골됐다. 이어 복부를 지속적으로 가격해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면서 췌장이 절단됐고, 오후 6시 40분쯤 정인양은 복부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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