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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정인이 학대'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인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1:5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장씨 구속 기간 내 보강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수사를 진행했지만 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치사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유의미한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 복부에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1분부터 같은날 오전 10시 5분까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아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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