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리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걷어찬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오세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공무원)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저녁시간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그의 뺨을 때리고, 낭심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건 당시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임신과 출산 후 우울증 등을 앓아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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