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선박전자장비 전문기업 삼영이엔씨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수주주들은 삼영이엔씨의 자사주를 매수한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로고=삼영이엔씨] |
또 삼영이엔씨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26일 임시주총은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총 신청을 요구하기 전 개최 결정을 했고, 임총 세부 안건이 다르지만 법원이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가처분 기각으로 15일 임시주총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이의신청과 별도로 임시주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최근 경영권 이슈와 상관 없이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등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