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삼영이엔씨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삼영이엔씨는 30일 "일부 소수주주들 측에서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는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회사의 경영혼란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삼영이엔씨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2020년 9월30일 기준) [사진=전자공시시스템 다트] |
회사는 "일부 소수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시 주총은 내년 1월 15일 부산 영도구 삼영이엔씨 본사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과,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사외이사(각각 2인)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삼영이엔씨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e-내비게이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도래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린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이사회의 역할 및 안정적 경영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일부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황재우 전 임원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힘이 모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분열이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분 30.95%를 보유한 최대주주 황원 회장은 병환으로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영이엔씨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시 성년후견인으로 부인 노인아씨를 지정했으나, 자녀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황 회장의 의결권이 묶인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공백을 우려하며 항의 집회, 소송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황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남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9월 말 소액주주 대표단이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항고를 받아들여 임시 주총 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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