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법무법인 지분을 처분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은 14일 "박 후보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배분을 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연 매출이 2014년부터 6년간 약 328배 뛰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립 당시 법무법인 연 매출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법무법인 매출이 급증한 기간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이해출동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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