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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넣고도 0주 설움'...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내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25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30%까지 확대...'중복 청약'은 금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약 증거금만 4천만 원인데 한 주도 못 받는다니요..."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 쓴맛을 봤다. 마이너스통장에서 최대한 끌어다 신청했지만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새해 첫 공모청약이지만 또다시 소액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지난 13일 공모청약을 마친 엔비티는 4397.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주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경우 4400주(4180만 원) 이상을 청약한 투자자들만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지난해 '공모주 불패 신화' 선례에 투자자금이 눈덩이처럼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50% 균등배정' 도입 코앞... 절반은 수요 따라 비례 배정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불평등, 불공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에게 동등한 배정기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공모주는 오는 19~20일 이틀 동안 공모청약을 받는 씨앤투스성진.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11월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12월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씨앤투스성진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씨앤투스성진의 대표주간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일괄청약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즉 공모 물량의 절반은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32만주 가운데 16만주가 균등배정 물량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액투자자들도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내면 최소 1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한 공모주 수가 일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주까지만 보장하는 식이다. 이에 균등배정 물량은 자금 규모보다는 청약 신청인 수가 주요 변수다.

나머지 절반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 수요를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현재 공모주 청약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금을 투자하는 이가 많은 공모주를 할당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용되는 일괄청약방식 외에도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을 권고하고 있다. 분리청약은 투자자들이 A군(균등배정)과 B군(청약수요 기준 비례배정) 중 하나만 선택 청약하는 방식이고, 다중청약은 분리청약방식에서 청약 수요량을 범주화했다.

이에 향후 공모청약 방식은 주관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하나의 기업공개(IPO) 종목에는 한 가지의 배정방식만 적용된다. 주관사와 인수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인수단은 구체적인 배정방식을 통일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개선안 중 균등배정을 위한 일괄청약방식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보도자료 발췌]

◆ 일반투자자 공모주 배정물량 최대 30%까지...'중복 청약'도 금지 임박 

올해부터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배정물량 대비 높은 수요로 4000대1까지 치솟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균등배정 적용 시점과 함께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를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달 물량 전체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던 공모주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며,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조건은 올해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돼 나노씨엠에스, 피엔에이치테크 등이 첫 적용기업이 될 전망이다.

일명 '쪼개기 청약'이 가능하게 했던 증권사 중복 청약도 이르면 상반기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 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 하나의 공모주에 투자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건에 대해선 하나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산구축도 필요해 시간은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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