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 및 시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114개소) 중 간선도로에 위치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51개소) 주변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24개소 34대)와 신호기(35개소)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및 신호기 12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 2021.01.18 wh7112@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됐으며,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기기점검 후 전남경찰청 이관되면 시범운영기간 약 2~3개월을 거쳐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었던 4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제한속도 50km/h에서 30km/h로 하향돼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1만 5000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주간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km/h 이하 속도위반 時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은 벌점 15점 부여된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안전운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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