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피해 보상 법적근거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 집중
[금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가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인근 금산군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용담댐은 집중호우 직전 홍수기 제한 수위(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위)와의 차이가 13㎝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전 방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용담댐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금산군] 2021.01.18 kohhun@newspim.com |
문 군수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라는 사실을 유력 신문 및 방송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촉발시켰다.
금산지역은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수위 및 유입량)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판단 아래 신속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뒤를 이어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문 군수는 댐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올해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28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 군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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