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강원 동해시는 저소득층 100여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동해시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 1191원이 오른 월 54만 5349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으로 변경돼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어려움이 확인되는 신청 가능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반장을 비롯한 지역내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각 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등 수급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많은 위기 가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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