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1000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예식장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들에게 2심(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요양원 사무국장 A(45·여) 씨와 요양원 물리치료사 B(30·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1.20 nulcheon@newspim.com |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25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방문해 각 1000원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전달하고 식권 40장을 교부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식권 40장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면서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의해 반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등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이들은 벌금형의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부인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퇴직한 사회복지사인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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