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사청문회 후 27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통보 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추가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2018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했던 "사법적 의혹을 받는 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천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에는 빠졌다가 이듬해인 2013년 재산 신고에 새로 등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처음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위 여부를 떠나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18년 법사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이 공개한 2018년 2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권성동 위원장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현재 이 사건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는 며칠 뒤인 2018년 2월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받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발생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