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폭 확대
전기차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 최대 1900만원과 3750만원까지 준다. 초소형 화물차 구입자는 600만원, 전기택시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조사에도 6000만원 미만 차량을 제작할 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자에게도 최소 7000만원의 연료구입비를 무상 지급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2021년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해 총 12만1000대를 공급하고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해 모두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현행 512만원에서 699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서울=뉴스핌]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홈플러스] photo@newspim.com |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 더 추가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준 전기택시 1대당 국비 1000만원과 지방비 8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최대 800만원인 전기차 국비 보조금 산정시 주행거리 대비 출력 전압인 전비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한다.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제조·판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 차에 대해선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엔 20만원 씩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달성률에 따라 10만~3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아울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하거나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별도 배정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버스는 작년 650대에서 1000대, 전기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보급 물량을 늘렸다. 특히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각 2억원씩이다.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해 과도한 보조금 수령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버스는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이상을 내고 구입해야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A/S 기준은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의 경우 1년 또는 1만km이하 그리고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1기당 최대 200만원,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1기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히향됐다. 이는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구입단가가 7600원/kg이며 기준단가가 3600원/kg이면 지원액은 차액 4000원의 70%인 2800/kg원이 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들에게는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적자가 1억원인 경우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인 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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