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미등록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으며 출국금지 상태인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자신이 탄 지인의 차량 진입을 막는다며 이 아파트 경비원 B(60)씨와 C(57)씨를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경비원을 폭행하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