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사전예고 후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안전 저해행위(음주운항, 과적‧과승) 등이다.
연도인근 해상 불법잠수기[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1.01.22 shj7017@newspim.com |
이번 일제단속은 설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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