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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 대출…1.9% 고정금리·최대 1000만원 한도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21:37

대출기간 최대 5년…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조건
내일 9시부터 신한은행 앱·소진공 홈페이지 통해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낮은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지난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임차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단, 사업주 소유의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2년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시기는 1월 25일 오전 9시부터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에서 신청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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