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법시험 고시생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번엔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고시생 폭행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본인이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왜곡 날조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23일 박 후보자가 야간에 고시생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고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 찍으려 했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박 후보자와 수행비서를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박범계 후보자는 즉각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고 피해 고시생에게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는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명예훼손이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예의라는 건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며 "당시 밤 10시 제 숙소인 당산동 오피스텔에 저보다 훨씬 큰 청년 대여섯 명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제가 없는 대전 집 아파트에도 제 아내가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 명의 분들이 와 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도 피케팅을 하며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의 해명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저녁 6시쯤 2~3명이 자택에 방문해 사법고시 존치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드린 적은 있다"며 "그때도 박 후보자 아내 분이 편지는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했다. 그 순간 아들이 문을 열어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간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게 한 것은 고시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14일에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게 유포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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