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증 및 본 예산에 반영한 곳이 한군데도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ews2349@newspim.com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한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 마련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조례에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조항에 넣고도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끔 구의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 자치구들이 법적 근거(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의원 발의를 통해 특례보증 조항을 담고 관련 예산을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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