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9시 중앙집행위원회 소집해 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설 명절을 코 앞에 두고 다시 택배 대란 우려가 높아졌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1차 합의했다.
하지만 대책위에 따르면 각 택배사들은 합의문 효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1.26 kmkim@newspim.com |
택배기사들은 이를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택배현장의 택배 노동자들을 통해 각 택배사들이 지점이나 영업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한 분류인력만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CJ대한통운 일부와 롯데택배, 한진택배는 70% 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9시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소집했다. 중집에선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선 격렬한 투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단체행동 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택배노조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가 소속돼 있다. 전체 택배기사의 약 11%로 추산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조합원 51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엔 97%가 참여했고 91% 찬성표가 나와 가결됐다"며 "여전히 쟁의행위 투표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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