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법적으로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만30세 이상 한부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시청사[사진=군산시] 2021.01.26 gkje725@newspim.com |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족복지지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도 입소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정귀영 군산시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