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린 후 욕설을 퍼부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전 중구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리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사와 시내버스 회사,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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