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한도 등 설정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한,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한, 삼성카드의 해당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7 tack@newspim.com |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금융위측은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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