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 범행 인정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평소 조울증을 앓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는 망상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남모(22·여) 씨는 평소 인근에 사는 A씨 등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다.
A씨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남씨는 급기야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씨 집을 찾아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A씨 집에 간 남씨는 출입문에 붉은 립스틱으로 역십자가를 그리고 흉기로 수차례 내리 찍어 흠집을 냈다. 또 호수가 적혀진 플라스틱 판을 찍어내 떨어지게 했다.
남씨는 오후 10시 19분쯤 A씨 집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찔러버린다", "너네 딸 나오라고 해. 죽여버린다"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결국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은 회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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