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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설 명절 연휴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0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와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주요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된다. 그간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오후 9시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 운영이 허용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에 대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 연휴동안에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계속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하여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그간 도민 여러분들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계속해서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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