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소방서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1일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사진=부여소방서] 2021.02.01 shj7017@newspim.com |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증빙자료 첨부)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여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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